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열심히 일했는데 알바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덕 업주는 정의구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.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 잘 보시고,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해 보도록 합시다.
고용노동부 접속
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위해서 우선 고용노동부로 접속합니다. 왼쪽에 ‘고용노동부’ 텍스트를 클릭하시거나,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죠?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메뉴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‘민원’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메뉴가 펼쳐지는데, ‘민원신청’을 클릭합니다.
임금체불 진정서 작성
새로운 창이나 탭이 열리면서 위 사진과 같이 서식민원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리스트 제일 위에 ‘임금체불 진정서’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혹시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‘임금체불’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.
임금 체불 신청서 신청자격 및 방법을 보겠습니다.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처리기한은 5일입니다.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(제104조 제1항)에 따라서 신고 가능합니다. 구비서류는 따로 없고요. 담당 부서는 근로기준정책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리스트에서 [신청]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빠르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밀려있거나 못 받은 알바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! 파이팅!